대한의사협회, ‘조국 딸’ 지도한 단국의대 교수 윤리위 회부

Է:2019-08-21 10:22
:2019-08-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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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논문의 지도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21일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단국대 의과대학 장모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고등학생이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참여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장 교수가 언론을 통해 ‘조씨를 도와주려고 했다’ 등의 발언을 한 정황 등을 봤을 때 윤리 위반 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윤리위에서는 장 교수가 조씨를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징계할 방침이다.

의사협회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게 최대 3년 이하 회원권리 자격 정지 및 5000만원 이하 위반금을 부과한다. 위반금은 법적 효력이 없다. 하지만 징계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전국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논문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는 한영외고를 다니던 2008년 충남 천안시의 단국대 의대 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했다. 이후 조씨는 장 교수를 책임저자로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이다. 이 논문은 2009년 3월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등재됐다.

통상 제1저자는 실험과 논문을 주도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연구 실적에서 다른 공동저자보다 높은 평가도 받는다. 이를 두고 실험 디자인과 결과 해석 등 고교생이 2주 동안 해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국대는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조씨가 참여한 인턴 프로그램은 대학 차원의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교원 개인이 진행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인턴 프로그램은 2008년 이후 11년간 한차례도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 딸이 학교가 마련한 정당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 평가를 받았다”며 “억측과 오해가 없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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