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예능 PD가 함께 일했던 후배 여직원을 준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는 예능 PD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수년 전 후배 B씨를 준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 상실이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일 때를 이용해 간음한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며 거짓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며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내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 등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하 관계에서 벌어진 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상파 방송사에서 예능 프로그램 PD로 활동하다 지난해 한 종합편성채널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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