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사립중 퇴임 교장, 관사 거주 논란…경기도교육청 “감사 착수 나서”

Է:2019-08-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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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 고양시의 한 사립중학교 전직 교장이 퇴임 후에도 관사를 개인 주택처럼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감사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18일 “최근 해당 학교와 전 교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지만, 현재 감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정확한 내용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히며 “전 교장에 대한 1차 조사는 했고 추가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A중학교 설립자와 친족인 B씨는 지난 2013년 3월 이 학교 교장으로 취임해 2017년 2월 퇴임했지만, 2년이 지난 최근까지 교내 관사를 사용해 논란이 됐다.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르면 관사는 사용대상 공무원(교직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교원들이 순환 근무를 하는 공립학교는 교내외 관사에 입주할 때 해당 규칙에 따르며, 대부분의 사립학교도 이 규칙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논란이 일었던 당시 해당 학교의 한 관계자는 B씨가 관사를 반환하지 않자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과금을 개인 비용으로 냈는지 알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B씨는 “학교 법인이 관사를 사용하도록 위임을 했고 관사를 관리하는 현 교장도 허가해 관사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공과금은 개인 비용으로 냈기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어 B씨는 “학교 법인의 권유와 학교에 대한 애착으로 현 교장을 서포트 하기 위해 관사에 머물고 있다”며 “학교 발전을 위해 관사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계약된 2021년까지 관사에 머물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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