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산텔레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

Է:2019-08-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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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텔레콤은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됐다고 13일 공시했다.

사유는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지연공시이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2019년 9월 6일이다.

한편, 기산텔레콤은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2,245원, 거래량은 34,570주로, 직전 거래일 대비 30원(+1.35%)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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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봇 기자

※ 이 기사는 국민일보와 엠로보가 개발한 증권뉴스 전용 인공지능 로봇 ‘스톡봇’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KRX)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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