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혐의 유튜버 밴쯔, 벌금 500만원 선고

Է:2019-08-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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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기 유튜버 밴쯔(가운데)가 1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 이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신이 판매하는 건강식품이 다이에트에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먹방 크리에이터 밴쯔(본명 정만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12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정 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인 ‘잇포유’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씨는 앞서 자신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건강식품 광고에 소비자들이 오인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품의 광고가 사용자들의 체험 등 사실에 기반했기에 기만이 아니고, 운동을 병행할 경우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고 명시했기에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과장·오인 등이 우려되는 광고가 반드시 ‘사실과 다른 허위광고’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광고에 사용자 체험기 일부에 나온 ‘2주에 2㎏ 감량했다’는 등의 내용을 강조했다”며 “광고에 대한 표현과 편집 방식때문에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을 체중감량의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가 실제 사용기 일부를 발췌해 만든 점, 광고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실제 사용기의 일부를 발췌했고 문제가 발생하자 광고를 바로 중단했다”며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광고를 만든 것이 아니고 소비자를 속이려 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이후 정 씨는 “실제 구매자가 카페에 올린 내용을 토대로 SNS에 올렸는데, 이를 처벌한다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며 “회사의 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더욱 탄탄한 기업을 만들겠다. 항소 여부는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대전=글·사진 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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