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박스공장 화재 원인 ‘자연발화 가능 물질’ 추정…위험물 보관하고 신고無

Է:2019-08-0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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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2명이 사상하고, 9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의 박스공장 화재 현장에서 7일 오전 경찰과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관 2명을 비롯해 1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박스공장 화재 폭발 원인으로 내부에 보관된 ‘반응 개시제’가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공장 내부에 위험물이 보관돼있었지만 관할 소방서에 접수된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안성경찰서 등은 8일 최초 발화지점으로 지목된 지하 1층 반도체 연마제 보관창고 관계자 A씨 등으로부터 반응 개시제 종류 3.4톤가량을 연마제와 함께 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반응 개시제는 물질 간 화학 반응이 시작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매개체다. 이 물질은 특정 온도 이상에서 보관할 경우 유증기를 발생시키거나 자연발화할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적정 온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 등이 보관했다고 진술한 반응 개시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비(非) 위험물이다. 다만 불에 취약해 열이 가해질 경우 폭발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외부 업체의 위탁을 받아 반응 개시제를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소방관 2명이 사상하고, 9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의 박스공장 화재 현장에서 7일 오전 경찰과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하 1층에 반응 개시제, 연마제 등과 함께 다른 위험물도 보관돼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보관창고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비닐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트릴’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물질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5류 아조화합물에 해당하는 물질로, 보관 시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업체 측으로부터 위험물 보관 신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방 관계자는 “해당 물질은 보관 시 온도가 특정온도에 이르면 자연발화가 가능한 ‘자기 반응성 물질’에 해당한다”며 “화재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하 1층에 ‘반도체 세정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소방당국은 세정제가 아닌 연마제가 있었다고 정정했다. 세정제는 유증기가 쌓이면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이라 이번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됐었다. 그러나 소방당국이 정정한 연마제는 폭발 위험이 적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7일 약 30분간 합동으로 감식했다. 하지만 건물 골조가 심하게 훼손돼 건물 붕괴 등의 우려로 외부에서 현장을 눈으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 널브러진 철골 구조물을 치우고 지하 1층에 고인 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정밀 감식은 며칠 뒤에야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하 1층에 보관된 화학 물질의 정확한 성분을 밝히기 위해 현장에서 채취한 액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했다고 밝혔다.

8일 오전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안성시체육관에서 열린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故) 석원호 소방위 영결식에서 참석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1시15분쯤 발생한 이번 화재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안성소방서 양성지역대 소속 15년차 석원호(45) 소방위가 순직하고 이돈창(58) 소방위가 화상을 입었다. 공장 관계자 등 9명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건물 지하 1층에는 반도체 연마제 보관창고가, 지상 1층에는 물건보관 및 포장업체, 2층에는 종이상자 제조공장이 각각 운영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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