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 폭행, 원장은 성추행 의혹까지

Է:2019-08-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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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이은지 기자

자신이 돌보는 어린이집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구립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어린이는 7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 소홀 혐의로 함께 입건된 이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북구의 한 구립 어린이집 원장 A씨와 보육교사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교사 B씨는 원생 7명 이상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 A씨는 폭행이 아닌 보육 교사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양벌규정)로 입건,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간식 시간이나 낮잠 시간에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아이들을 손바닥 등으로 상습적으로 때렸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 어린이는 7명이며 모두 4세 또는 5세다. 범행은 부모들이 아동 학대를 의심해 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해 발각됐다.

강북서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CCTV 영상에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장면을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운 아동 1명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해 추가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일부 피해 아동은 서울대병원 내 심리 상담·치료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원장 A씨는 아동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서 별도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청 관계자는 “지난 6월 말 피해 아동 부모에게 고소장을 받아 A씨를 입건했다”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여서 조심스럽게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청은 강북서에서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검토 중이다.

범행 장면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어린이집 CCTV 영상 일부를 A씨가 고의로 파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피해 아동 학부모가 지난 6월 올린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에는 “48개월 된 아이가 구립 어린이집에서 가슴팍을 맞고 꼬집히는 등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원장이 CCTV 영상이 저장된 매체를 버리고 은폐하려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작성자는 “원장이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에게 영상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해당 CCTV는 두 달 보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돼 다른 영상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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