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계속돼도 지도,권고”…하나마나한 폭염 대비 건설현장 예방단속

Է:2019-08-08 17:14
:2019-08-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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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에서 10곳 13건 적발해 계도…현장 노동자들 “말도 안 된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올 여름 150여곳 현장 방문 단속해 폭염 대비 온열질환을 예방조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 건설현장 노동자가 물을 마시는 모습. 뉴시스

정부가 폭염 기간 온열질환 발생률이 높은 건설현장 등을 돌며 안전 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실제 단속 건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물과 소금을 비치하지 않는 등 위반 사항이 반복돼야 지도나 권고 처분을 내리는 수준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6월부터 156개 야외 작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현장 점검이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지만 이 중 몇 개 사업장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됐는지는 집계가 되지 않은 상태다. 노동청 관계자는 8일 “폭염 단속은 적발 즉시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다”며 “같은 사업장에서 여러 번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 권고를 하고, 그래도 또 걸리면 벌금 처분을 한다”고 말했다.

노동청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던 지난해에도 현장 관리 감독에 나섰는데 10개 사업장에서 1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게 전부다. 그마저도 벌금 부과는 한 곳도 없었고, 모두 시정 또는 권고에 그쳤다.

노동청과 별도로 건설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 서울시 안전어사대의 활동 내역만 봐도 노동청의 단속 의지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퇴직 감리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어사대는 올 여름에만 390개 사업장에서 휴게시설 미비 등 800여건의 위반 사항을 지적했다. 서울시 안전어사대는 단속 권한이 없어 위반 사항 발견 시 노동청에 알리고, 노동청은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 시정 조치를 통보하고 있다.

이처럼 위반 사항이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시정 권고에 그치고, 폭염 기간 반복 점검을 받는 곳도 거의 없다보니 현장에선 요식행위라는 불만이 많다.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일하는 김모(62)씨는 “지난달 폭염 점검이 있었는데 2~3명이 나와 현장을 한번 둘러보는 수준이었다”며 “이후로 작업 환경이 나아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휴게시설을 갖춰야 하고,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일 때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용광로나 가열로 같은 인위적 열원을 이용한 작업에만 적용됐는데 2017년 12월 폭염에 노출되는 노동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신설 및 개정됐다.

김창식 민주노총 건설노조 현장조합원팀장은 “소규모 공사현장에서는 별도 휴식 공간 없이 공사장 한켠에 천막을 치고 아쉬운대로 더위를 피하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의 공사장에서 일하는 최모(57)씨는 “요즘처럼 습도가 높은 날에는 아침에 시멘트 작업을 해도 불가마에서 일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폭염 대책기간인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 6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 1170명 중 360명은 야외 작업장에서 일하다 실려갔다. 발생 장소별로는 가장 많다. 직업별로 분류하면 응급실로 이송된 옥외 건설노동자는 384명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응급실에서 신고가 들어온 경우만 통계에 잡히기 때문에 실제 온열질환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3명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6일 기준 발표한 전국 온열질환자 통계.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포함될 수 있는 '기능인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자' 등을 합치면 전체의 30%를 훌쩍 넘는다. 질병관리본부 제공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기온이 낮아도 습도가 높으면 체내 수분이 빨리 배출돼 온열질환에 걸릴 위험이 더 커진다”며 “온도 뿐 아니라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업 결정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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