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의 한 단독주택을 임대한 뒤 집단으로 거주하던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 한 주택에서 불법 체류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인 A씨(29)와 B씨(45) 등 총 30명(남성 21, 여 성 9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제주시 애월읍 소재 한 단독주택에서 집단으로 거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장기 불법 체류한 이는 최대 4개월간 제주에서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단속된 불법 체류자들은 20대에서 5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하고 주로 건설 현장이나 농장 등에서 일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단속반은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인근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지난 5일 오후 6시40분쯤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불법 체류 중국인들을 상대로 일자리를 소개해 준 알선책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상 긴급 보호로 불법 체류 중국인들의 신병을 확보해 강제 퇴거 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달부터 3개월간 외국인 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치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은 사증(비자)없이 제주로 입국한 후 총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