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동원한 경쟁업체 사장에게 맞았는데 재물손괴?, 억울해요”

Է:2019-08-0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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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YTN

장사가 잘된다는 이유로 경쟁업체 사장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유흥업소 사장이 인터넷 글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신은 감금·폭행을 당했는데도 가해자에게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됐다는 것이다.

피해를 입은 A씨는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폭행 상황이 자세히 적힌 글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의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경쟁업체 사장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B씨가 조직폭력배 2명을 동원해 자신을 감금·협박했다고 한다.

A씨는 “조직폭력배가 깨진 유리병으로 위협하며 날 룸에 가둔 채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B씨가 주먹, 발 등을 이용해 폭력을 가했다”면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테이블 밑으로 숨었지만 조직폭력배들이 내 몸을 강제로 일으켜 세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복이 무서워 신고도 못 하고 있었는데 B씨에게 전화가 왔다”며 “B씨가 ‘분이 풀리지 않았으니 지금 가게를 다 부숴야 겠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밖으로 피신해 있던 A씨는 휴대전화를 통해 가게 CCTV를 확인한 결과 실제로 내부를 부수는 B씨의 모습을 목격했다고 했다.

YTN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B씨는 재물손괴죄로 입건됐다. 경찰은 YTN을 통해 폭행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A씨는 B씨 일당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까 봐 두렵다는 입장이다. A씨는 “(폭행 때문에) 이가 부러지고 입술이 다 찢어져 꿰매는 상해를 입었다”며 “B씨와 조직폭력배 2명이 강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가게 상황을 보려고 출근하면 B씨는 웃으면서 동네를 활보하고 있다. 자신은 발이 넓다며 큰소리치는 모습에 소름이 돋고 괴롭다”고 호소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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