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함바 식당’ 선정 대가로 돈 받아 챙긴 공사장 현장소장 입건

Է:2019-08-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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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 이미지

함바 식당(건설현장 식당)으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식당 주인에게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현장소장 등 건설업체 직원 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서울 양천구 한 공사장의 현장소장 A씨 등 시공사 협력업체 직원 6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에게 돈을 전달한 식당 관계자 2명은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했다.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람에게, 배임증재죄는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준 사람에게 적용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시공사 협력업체 3곳에 소속된 직원 6명은 지난해 함바 식당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사장 인근 한 식당 주인과 모종의 거래를 했다. 해당 식당과 계약해주는 대신에 식당 주인이 음식 값을 부풀려 회사에 보고하게끔 한 것이다. 경찰은 “일부 공사 인부들은 해당 식당을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식당은 마치 공사 인부 대부분이 이곳에서 식사한 것처럼 공사업체에 허위 보고 했다”며 “식당 주인은 공사업체에서 받은 돈과 실제 음식값 간 차액을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협력업체 직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빼돌렸다. 경찰은 “현장소장 등은 단순히 여러 식당 후보지 중 한 곳을 골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식당 주인이 회사에 거짓 보고한 정황,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보낸 정황 등을 봤을 때 대가성이 있는 부정 청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듣고 지난 6월부터 수사를 시작했다. 협력업체 직원, 식당 관계자들의 송금 내역 등을 조사해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다음 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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