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인플루언서 ‘임블리’를 포함한 유명 화장품이 허위·과대광고와 품질관리 미비 등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등 45개 제품과 이를 판매한 온라인 사이트 201곳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 19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세균 감염, 여드름 억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가 15건, 미백, 주름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건이다.
식약처는 점검 대상 화장품의 책임판매업자를 조사해 광고위반 9품목, 품질관리 기준 미준수 5품목 등 13개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 및 광고업무 정지처분 등을 내렸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이른바 ‘곰팡이 에센스’로 논란을 일으킨 쇼핑몰 임블리에 대한 국민청원으로 이뤄졌다. 지난 4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임블리에서 판매한 인진쑥 에센스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글이 퍼졌고 식약처에도 이런 내용의 청원이 접수됐다.
임블리 제품들은 미생물 오염 검사에선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품질관리와 허위·과대광고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식약처는 “제품을 사용한 전후 수분측정량을 비교한 사진을 게시하는 등 품질, 효능 등에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했다”며 광고정지 처분을 했다. ‘주름이 채워지고 속눈썹이 자라는 역주행 대란템’이라 광고한 ‘블리블리 워터물광밤’은 의약품 오인 광고로 3개월의 광고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식약처는 국민청원으로 실시한 한약재 17종 274개 품목의 벤조피렌 검출량 검사에서 인체를 위해할 우려가 낮거나 무시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벤조피렌 검출량과 복용량, 복용기간, 복용형태 등을 고려한 벤조피렌 노출정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에서 인체 위해 수준이 낮았다는 얘기다. 식약처는 “한약재의 벤조피렌 양을 지속적으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품목을 선별해 저감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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