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대 ‘LNG 공사 입찰 담합’ 건설사들, 벌금형 확정

Է:2019-08-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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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5000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사업에서 입찰 가격을 담합해 일감을 나눠 가진 건설사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들의 상고심에서 대림산업·GS건설·현대건설에 각각 벌금 1억6000만원, 한화건설에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상고하지 않은 한양은 벌금 1억4000만원, SK건설은 벌금 9000만원, 경남기업·삼부토건·동아건설은 각각 벌금 2000만원을 확정 받았다.

이들 건설사는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낙찰 예정 업체와 투찰 가격 등을 사전 협의해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 됐다.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이 사업은 3조5495억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이었다. 대림산업 등은 입찰을 수주할 순번을 정해 일감을 배분하면서 사실상 ‘단독 입찰’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3516억원을 매겼다. 공정위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제)로 고발에서 제외된 2곳과 법인 합병으로 공소권이 없어진 삼성물산을 제외한 10개 건설사를 기소했다.

1·2심은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는 담합 피해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벌금 2000만~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대형건설사인 이들은 대규모의 전문 공사에 있어 다른 건설사에 비해 근본적으로 유리한 지위에 있음에도 서로 간 정당한 경쟁을 피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의도로 담합해 공사입찰에서의 경쟁을 저해했다”며 하급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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