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성재 전 여자친구의 ‘그알 방송금지’ 신청 받아들인 이유

Է:2020-04-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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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전 의문의 죽음을 맞은 그룹 듀스 멤버 고(故) 김성재 관련 의혹을 다룰 예정이었던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분이 결방하게 됐다. 김성재 전 여자친구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김성재 전 여자친구 김모씨가 법원에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작진 측은 지난달 27일 공개한 예고편을 통해서 김성재의 죽음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5개월동안 관련 내용을 취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진 측은 이번 방송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신청인(SBS)는 수사기관의 수사방식 개선이라는 기획의도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영하려고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청자들이 ‘수사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기 보다는 ‘김씨가 살해범일 가능성이 크다’는 인상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신청인은 해당 형사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 그 신원이 알려지기 시작해 지금까지도 의문을 제기하는 다수의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며 “이 방송의 주된 내용이 신청인이 김성재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가 훼손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배정훈 SBS PD는 1일 SNS에 방송금지가처분신청서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그럽시다. 한 번, 진하게 붙어봅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따르면 김씨는 “채무자(그알 측)은 3일 오후 11시10분 방영 예정된 ‘그것이 알고싶다’를 방송해서는 안 된다”며 그 이유에 대해 ‘채권자(김씨)의 명예 등 인격권’을 주장했다.

김성재는 가수 이현도와 함께 1993년 힙합 그룹 듀스로 데뷔해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팀 해체 후 솔로활동을 시작한 지 하루 만인 1995년 11월 20일, 서울 서대문구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의 나이는 24살에 불과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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