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날두 노쇼’ 사태와 관련한 금전적인 피해 규모 산출이 시작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위약금 산정 내역을 더페스타에 발송했고, 일부 관중은 같은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연맹 관계자는 1일 “유벤투스 방한 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에 위약금 산정 내역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구체적인 규모를 말할 수는 없지만 계약 위반사항 한 건당 1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유벤투스 방한 경기에서 가장 큰 쟁점은 당초 최소 45분 출전을 약속했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결장과 팬미팅 불참이다. 이 내역만 계산해도 2억원 이상의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다. 그 밖의 계약 위반 사항이 추가되면 위약금은 수억원 규모로 책정될 수 있다.
연맹은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방한 경기를 계약하면서 호날두의 출전 및 장외 행사와 관련한 조항을 포함했다. 하지만 호날두는 방한했던 지난 26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팬미팅에 참석하지 않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친선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29일 인천지법에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 1명당 107만1000원씩으로 책정됐다. 입장료 7만원, 결제 수수료 1000원,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1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지금까지 원고는 2명이다. 이 카페의 법률대리인단장을 맡은 김민기 변호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더페스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인단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며 “입장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불한 피해자도 있다. 이들의 손해배상청구액은 140만1000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글·영상=김철오 기자, 사진=김지훈 기자, 영상 편집=김다영 인턴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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