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Է:2019-08-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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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보건소가 대전지역 보건소 중에서는 최초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지정됐다.

1일 대전 유성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유성구보건소는 오는 5일부터 상담·등록 지원을 시작한다.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가능했지만, 이번 지정으로 유성구보건소에서도 의향서 등록이 가능해졌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중단여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하고 호스피스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행위다.

19세 이상이라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할 수 있으며,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유성구보건소 2층 건강도시팀에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보건소 건강도시팀에 문의하면 된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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