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사망군인의 가족을 병역감경 대상에서 제외한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최근 A씨가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을 7대 2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항은 가족 중에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쟁·공무수행 중 상해를 입은 장애인이 있는 경우 병역감경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본인이 원할 경우 사회복무요원인 보충역으로 복무할 수 있고, 현역병인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다. 다만 재해사망군인의 가족은 해당 사항이 없다.
A씨의 형은 현역으로 복무하던 중 세상을 떠나 재해사망군인으로 지정됐다. A씨는 해당 조항이 순직군인 등의 가족과 재해사망군인 가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순직군인 등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순직한 사람”이라며 “보훈보상자법상의 재해사망군인에 비해 국가에 공헌한 정도가 더 크고 직접적”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은 순직군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이나 지원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고, 병역감경제도 역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순직군인과 재해사망군인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의 병역감경은 그의 병역부담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병역감경 대상자를 설정할 때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선애·이은애 재판관은 “생계유지 등 생활안정의 필요성은 순직군인 등의 가족이나 재해사망군인의 가족이나 다르지 않다”며 “순직군인 등이 아니라는 이유로 남은 가족에게 원래의 병역의무를 그대로 이행하게 하는 건 그 가족에게 거듭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가혹하다”고 반대의견을 냈지만 소수에 그쳤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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