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란물 영상 그 자체가 아니라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다른 이용자와 연결해주는 토렌트 파일을 인터넷에 올려도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노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노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토렌트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 8400여개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씨는 자신이 올린 게시물이 파일 원본이 아니라 토렌트 파일이기 때문에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토렌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해당 콘텐츠를 보유한 사람들로부터 동시에 파일 조각을 전송받아 하나의 완성된 콘텐츠 파일을 얻게 된다”며 “이 작업은 특정 사이트에 업로드된 콘텐츠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하는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노씨는 같은 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직전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확정 받자마자 사이트 운영을 다시 시작해 7000만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란한 영상에 관한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미 실질적으로 음란한 영상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이자 해당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는 데 필요한 정보”라며 “이러한 파일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며 하급심과 의견을 같이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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