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05)] 명예훼손㉟ 정부 정책 비판에 대한 명예훼손 판단기준

Է:2019-08-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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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활동가인 A는 쇠고기 광우병 관련하여 자료를 수집하던 중 “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전문가 기술협의의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이 외국과의 협상을 졸속으로 체결하여 국민을 인간광우병위험에 빠뜨렸다”는 글을 SNS에 게제하였다. 그런데, 모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A의 과실로 인하여 위 내용 중 일부분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다.


시민활동가인 A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쇠고기 광우병 문제에 수년 동안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공개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내용에 사실과 다른 점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통상 명예훼손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는 경우,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됩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이유는 대부분 위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기준도 고려됩니다. 즉, 언론기관의 악의 또는 경솔 여부도 명예훼손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법원은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A의 게시글에 포함된 내용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정부의 정책결정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허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전),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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