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뱅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30)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에서 운영된 불법 유흥업소와 관련, 경찰은 대성이 불법 영업을 방조했는지 검토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성에게 불법 영업 방조 여부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대성의 건물에서 유흥업소들이 성매매 알선 등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성이 이를 알고도 건물을 구입·운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건물주인 대성에게 불법 영업을 방조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 대성은 26일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건물 매입 당시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처를 할 것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해당 건물에 있는 4개 업소를 단속한 뒤 업주들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여성도우미를 고용한 A업소는 식품위생법을 위반으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이 확정돼 오는 8월부터 한 달간 문을 닫는다. 나머지 업소들도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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