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장자연 사건 증언과 관련한 후원금 의혹으로 피소된 배우 윤지오씨가 이번에는 모항공사의 승무원 복장을 따라한 과거 영상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윤씨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아프리카TV에서 ‘별풍선’ 수익을 얻기 위해 항공사 승무원을 떠올리게 하는 복장을 한 채 선정적인 방송을 한 혐의로 25일 피소됐다.
A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윤씨가 불특정 다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했다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사례는 2017년 7월 15일과 2018년 6월 2일, 2018년 7월17일자의 방송 영상이다. 이들 영상에서 윤씨는 각각 승무원 복장과 원피스를 입고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지난 4월 박훈 변호사는 윤씨가 허위 주장으로 후원금을 모으고 경찰의 경호, 호텔 숙박 제공 등의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며 사기 혐의로 윤씨를 고발했다. 현재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윤씨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수사 협조는 하겠지만 당장 들어오기는 어렵다”는 뜻을 전한 상태다. 경찰은 수사가 계속 제자리에 머물 경우에는 윤씨에 대한 강제수사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송혜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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