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간에 신생아 버린 비정한 친모...양육할 수 없어서

Է:2019-07-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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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경찰서 친모 불구속 입건


경남 밀양 한 헛간에 신생아를 버린 비정한 친모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26일 갓 태어난 여자 아기를 헛간에 유기한 혐의(영아유기)로 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밀양 시내 한 주택 헛간에 갓 출산한 아기를 분홍색 담요에 싼 채 배넷저고리 등과 함께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유기 하루 전인 9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혼자 아기를 출산한 뒤 다음 날 차량을 타고 이동해 잘 알고 있던 이 집 헛간에 아기를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와 신생아 유전자(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일치’ 통보를 받았다.

A 씨는 경찰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사정으로 아기를 양육할 수 없을 것 같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산부인과 탐문수사를 통해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아기를 유기한뒤 산부인과를 방문했고, 이곳에서 “전날 집에서 출산했는데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줬다”고 말해 범행이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자신이 아이를 낳아 유기했다고 자백해 피의자로 입건된 다른 40대 여성의 DNA를 검사한 결과, 친모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전면 재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해당 여성이 순순히 혐의를 인정했지만, 경찰은 우울증 등에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이 여성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아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한 양육시설에서 보살핌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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