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성적공개 청구기간 6개월 제한은 위헌”

Է:2019-07-25 18:12
:2019-07-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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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 공개 청구 기간을 ‘개정 변호사시험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A씨가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는 법이 개정된 2017년 이전에 합격한 사람은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A씨는 이 법률 규정이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17년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변호사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라는 기간은 시험 합격자가 취업시장에서 성적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하기에 지나치게 짧다”고 판단했다. 또 출산, 육아, 병역, 질병 등으로 해당 기간에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은 막상 취업시장에 진출하는 시점에 자신의 성적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변시 합격자는 취업뿐만 아니라 이직을 위해서도 성적이 필요할 수 있다”며 “합격자가 법조 직역에 진출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자신의 성적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이어 “성적 공개 청구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상 기본권 제한이 충분히 완화돼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성적 공개를 청구하도록 한 변시법 18조1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A씨는 2015년 실시된 제4회 변시에 합격한 제3자”라며 “기본권 침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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