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라고 왜 안불러” 손가락 물어뜯은 40대에 실형

Է:2019-07-25 16:18
:2019-07-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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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호칭 문제로 다투던 상대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일부를 절단시킨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상해죄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남구의 한 여관에서 B씨,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자신보다 어린 B씨가 형이라 부르지 않다는 이유로 다퉜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A씨는 B씨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일부를 절단시키는 상해를 입혔다. 또 이를 말리던 C씨의 손등과 무릎을 1차례씩 물어뜯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혜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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