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칭 문제로 다투던 상대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일부를 절단시킨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상해죄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남구의 한 여관에서 B씨,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자신보다 어린 B씨가 형이라 부르지 않다는 이유로 다퉜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A씨는 B씨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일부를 절단시키는 상해를 입혔다. 또 이를 말리던 C씨의 손등과 무릎을 1차례씩 물어뜯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혜수 인턴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