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사퇴를 거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25일 “해당(害黨) 행위로 징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라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후보자에게 ‘국토위원장은 1년 나눠 먹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더니 ‘알겠다’라고 했다”며 “백번 천번 양보해서 경선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어떤 지도부도 화답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가)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황교안 대표와 박맹우 사무총장에게 떠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나 원내대표가 7월에 병원에 찾아와서 ‘공천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며 “나 원내대표가 ‘눌러앉으시겠다는 거냐’고 해서 내가 ‘눌러 앉는 게 아니라 원칙대로 하는 거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7월 5일에는 나경원 명의로 사퇴를 촉구하는 공문이 왔다. 아파서 사경을 헤매는 환자에게 기계적으로 공문 보낸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국토위원장 선임 과정에 홍문표 의원과의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재선인 박덕흠 의원과 경선이 정해졌으나 박 의원을 설득해 경선 없이 본회의에서 국토위원장에 선임됐다”며 “본회의 전 홍문표 의원은 20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경선에 이름을 올렸다가 본회의 표결에서 빠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와 홍 의원 3자가 함께 만나 1년씩 교대로 하는 것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임 김성태 원내지도부는 지난해 7월 의원총회에서 2년 임기의 국토위원장을 박 의원과 홍문표 의원이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교통정리를 했었다. 이에 박 의원은 “합의한 적이 없다”며 국토위원장 사퇴를 거부하자, 한국당은 “심각한 해당 행위”라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윤리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처분을 내렸다. 박 의원은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에게 “아직 탈당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총선 때 한국당으로 출마하는 것도 윤리위 재심 결과를 보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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