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간 독립유공자 위문금 4억원→17억원

Է:2019-07-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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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일환

<독립유공자(유족) 기념일 위문금 지급 범위> <자료: 서울시>

올해 광복절부터 서울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위문금이 약 1억8000만원에서 8억4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위문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만 인당 10만원의 위문금을 지급했지만 올해 광복절부터는 범위가 확대된다. 선순위자와 함께 같은 순위의 유족 전체(4촌 이내 형제·자매)가 동일한 위문금을 받게 된다. 이같이 위문금 대상을 확대한 건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유일하다.

예컨대 독립유공자 A가 숨졌다면 그동안은 우선 순위자인 A의 자녀 B에게만 위문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오는 광복절부터는 자녀 B의 형제·자매에게도 위문금이 지급된다.

이에 위문금 대상자가 지난해 1860명에서 올해 8415명으로 6500명 이상 늘었다. 위문금이 3·1절과 광복절에 10만원씩 두 차례 지급되는 걸 고려하면 전체 연간 위문금은 약 3억6000만원에서 16억8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독립유공자 위문금 확대는 서울시의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올해가 민족 최대 항일독립운동인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의미를 부여해왔다. 서울시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 더욱 각별한 예우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지급대상인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자, 그리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유족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서울시가 서울지방보훈청의 협조를 얻어 지급대상을 자체 확인한 후 자치구를 통해 8월 중 대상자의 계좌로 위문금을 지급한다.

국가보훈처에 미등록된 유족인 경우, 22일부터 거주지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 후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독립유공자와 선순위 자의 관계, 선순위 자와 본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 증빙서류와 통장 사본을 지참해 ‘위문금 지급신청서’를 작성 해야 한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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