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낸 남친 대신 자수한 여친…여친은 벌금형 선고

Է:2019-07-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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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망간 남성을 대신해 여자친구가 거짓 자수를 했다가 나란히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사고를 낸 것에 대해 보험금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범인도피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여자친구 B씨(39)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19일 오후 10시25분쯤 A씨는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알코올농도 0.103%는 면허취소 수준이다.

이 사고로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과 버스기사까지 총 9명이 요추부 염좌와 인대 염좌 등으로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A씨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벗어났다.

사고를 낸 당시 A씨는 이미 무면허 운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씨의 상황과 사고 소식을 들은 B씨는 남자친구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 크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했다. 이에 B씨는 결국 사고 한 시간 뒤 “내가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고 경찰에 자수했다.

두 사람은 사고 다음 날 보험회사에 연락해 ‘B씨가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고 거짓으로 사고를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음에도 여자친구가 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를 접수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사고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는 “남자친구의 처벌을 면하게 하려고 허위 자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진범을 도피시키고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면서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보험회사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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