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피해가 눈덩이…” 지역건설사-LH 대구 연호지구 갈등 1년 넘어

Է:2019-07-19 14:41
:2019-07-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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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법적으로 허용 안되는 부분은 보상 어여워” 방침… 접점 찾기 어려워

대구시가 구상하고 있는 연호지구 개발안. 대구시 제공

대구 법조타운 등이 들어설 예정인 연호공공주택지구(수성구)를 둘러싼 지역 건설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갈등이 1년 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역 건설사는 LH와의 협의 난항으로 손실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9일 LH대구경북지역본부와 지역 건설사 군월드에 따르면 갈등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5월이다. 당시 LH가 연호·이천동 일대 89만7000㎡ 부지에 9300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택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대구지방법원과 대구지방검찰청을 함께 옮기는 법조타운 이전지가 수성구 연호동으로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군월드는 당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연호부지 1만4100여㎡ 터에 800억원이 드는 타운하우스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2017년 11월 토지 분양을 완료하고 지난해 5월 토목 굴착을 시작했었다. 같은 해 10월 착공할 것이라는 계획도 이미 발표했던 상황이다. 하지만 사업 터가 LH의 사업 대상지에 포함됨에 따라 공사는 전면 중단됐다.

군월드 측은 이곳 부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민간이 주택사업을 진행 중인 곳임을 강조했지만 수용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LH의 지구계획발표로 인해 착공 무기한 연기, 분양대금 입금지연, 자금 유동성 위기에 따른 사업 지장 등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고 분양자들의 중도금으로 공사비용을 충당하고 있던 상황에서 어려움은 더 커졌다는 것이 군월드 측의 주장이다.

군월드 관계자는 “직원 대부분이 지난 1년여 간 항의집회, 공문발송, 보도자료 작성 등의 연호부지 사수 관련 업무에만 매달리느라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었다”며 “이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구조가 붕괴되고 LH가 주장하는 이른바 산출 불가한 비가시적 지출이 눈덩이처럼 커졌다”고 호소했다.

군월드는 활로를 찾기 위해 LH와 ‘협의 양도 사업자 택지’(수용된 땅을 가진 사업자가 요건을 갖출 경우 개발부지 내 일정부분의 땅에 사업(개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 선정을 협의 중이었는데 1년을 끌어오다 최근에 요건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군월드는 착공을 위한 터파기 공사 중 온천 부지를 발견해 온천굴착허가 신고를 했지만 관할 구청이 반려했다. 연호공공주택지구 사업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이전에 신고가 수리됐기 때문으로 공사 진행에 문제가 없는데도 개발사업 때문에 반려된 것이라고 군월드 측은 주장하고 있다.

군월드 관계자는 “LH측이 처음에는 협의 양도 사업자 택지 선정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가 최근 갑자기 요건이 안 된다고 말을 바꿨다”며 “2차 착공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연계돼야 할 3·4차 사업의 차질 또한 불가피해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도 대부분의 사안을 소송으로 해결하려 든다”고 주장했다.

LH대구경북본부 측은 “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보상할 계획”이라며 “협의 양도 사업자 택지 선정 문제의 경우 법률 자문을 두 번이나 받았는데도 요건이 충족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와서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군월드가 주장하는 설계비 등의 부분은 법적으로 보상 근거가 없어 별도의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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