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한 대행업체 임원들 징역형 구형

Է:2019-07-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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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측정대행업체 임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서봉조 판사의 심리로 열린 측정대행업체 대표 A씨(64)에 대한 첫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업체의 이사 B씨(50)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날 재판은 A씨 등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구형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오염물질 배출업체와 짜고 배출측정치를 조작한 서류 등을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 22일 오후 1시40분 21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치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그동안 2개 측정대행업체의 대표 2명과 배출업체 임직원 2명 등 모두 4명을 구속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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