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을 대량으로 위조해 국내 온라인 시장 및 해외에 유통시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마스크팩에 들어가야 할 필수성분조차 넣지 않은 위조 제품을 제작해 정상 제품의 10분의 1에 불과한 가격에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한류스타 송중기 씨가 모델인 마스크팩을 대량으로 위조 제작해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씨(53)를 불구속 입건하고 제품 607만여점을 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허청 특사경은 이와 함께 충진액(에센스)을 공급받아 다른 유통업자들을 통해 위조상품을 제조·납품한 유통판매책 B씨(35), 국내외 제조 및 총판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위조 제품을 만든 혐의 등으로 C씨(45)와 D씨(50) 등 관련 업자 9명도 함께 입건했다.
국내 화장품 전문 기업인 F사가 제작한 이 마스크팩은 2016년 5월 출시와 동시에 홍콩·베트남·태국 등에 100만장의 해외수출 계약이 성사된 인기제품이다.
화장품 대기업에서 10년 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피의자 A씨는 해당 마스크팩의 제조·유통처를 찾던 F사에 접근해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계약을 맺었다.
A씨는 F사와의 계약이 해지된 뒤에도 상품형태·포장 등 외관은 동일하지만 저급한 품질의 위조 마스크팩을 계속해서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위조한 제품은 정품에 들어있는 필수성분이 대거 빠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품 마스크팩은 각 요일마다 화산재, 마유, 바다제비집 추출물 등 각기 다른 7가지 성분이 요일별로 첨가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A씨 등이 제작한 위조 제품은 해당 성분들이 첨가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름개선·미백을 위한 마스크팩의 필수성분조차도 거의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품의 원료도 다른 회사에서 쓰다 남은 것을 사용했으며 요일별로 색과 향만 다르게 제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위조된 마스크팩은 정품(3000원)의 10분의 1수준인 300~600원에 온라인, 혹은 중국·베트남 등 해외 시장에 판매됐다.
A씨는 해당 제품뿐 아니라 2017년 국내 다른 중소기업의 마스크팩 제품 수억 원 어치를 위조·유통한 전과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허청 조사결과 A씨 등은 F사와 계약 기간 중 납품 기일을 지연시키거나, 생산능력의 한계때문에 다른 업체에 마스크팩 생산 재하청을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제품에 불량이 발생해 F사와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 마스크팩을 판매해 벌어들인 금액의 규모는 현재 조사 중이다
특허청 특사경은 A씨 등이 짝퉁 제품을 만들던 경기도의 한 임시창고에서 마스크팩 완제품, 충진액, 포장 파우치, 제조 기계 등 총 607만여점을 압수했다. 해당 제품이 정품이었을 경우 약 2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에 압수된 물품은 5t 트럭 16대 분량으로 특허청 특사경이 출범한 2010년 이후 최대 규모의 압수 물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상적인 생산 및 유통관리, 성분 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마스크팩은 한류 화장품의 국제적 신뢰도와 이미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안전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위조상품 유통행위가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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