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도소 수용자의 병명이 알려지도록 구별하는 표식을 붙이거나 다른 수용자와 과도하게 분리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인간면역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교도소 수용자들이 개인 병력을 노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17일 권고했다. HIV는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를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지만 전염성은 강하지 않다. 인권위는 HIV 감염자들이 교도소 안에서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받지 않을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도소장에게도 주문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교도소 내 HIV 감염자들의 병력은 공공연하고 손쉽게 알려졌다. 감염자들은 교도소로 이송될 때부터 격리 수용됐고, 이들 생활공간의 출입문 위에는 ‘특이 환자’라는 팻말이 붙었다. 병에 관한 부정적이고 차별적 언사도 있었다. 교도관들은 청소도우미나 동료 교도관에게 “배식할 때 전염될 수 있으니 조심해라” “(이들의 방은) 에이즈 방이니 들어가지 마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히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시설을 함께 사용한다고 바이러스가 옮지 않음에도 감염자들은 다른 수용자들과 지나치게 분리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HIV는 성적으로 접촉하거나 주삿바늘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쉽게 전파되지 않는다. 하지만 감염자들은 격리 분리 처우자로 규정돼 운동시간을 별도로 배정받았다. 다른 수용자와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경우에는 선을 그어 공간을 아예 나누어버리기도 했다.
인권위는 HIV 감염자에 대한 막연한 편견이 이 같은 차별 대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단지 HIV 감염자라는 이유로 공동체 생활에서 배제한 것은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감염 사실을 노출시킨 것에 대해서는 “헌법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HIV 감염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생기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위는 법무부에 특별한 보호를 주문했다. 인권위는 수용자의 개인 병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해 교정기관에 전파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교육하라고 권고했다.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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