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맞아 해수욕장 불법촬영 집중 단속

Է:2019-07-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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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경찰청 “7~8월 부산 해운대 등 해수욕장 3곳에서 성범죄 합동단속” 불법촬영하면 형사처벌

그림= 김희서 인턴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정부가 전국 주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성범죄 합동단속을 벌인다.

여성가족부는 7~8월 두 달간 경찰청과 함께 충남 대천과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피서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과 성추행 범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휴가철 피서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수욕을 빙자한 신체접촉과 카메라를 이용해 피서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해수욕장 주변의 공공화장실과 탈의실에 불법촬영카메라가 설치돼있는지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뿐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여가부는 해당 기간 지하철 내부나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에서 타인의 신체 특정부분을 몰래 촬영하는 성범죄도 단속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2018년 전국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 1만7575건 중 3분의 1에 달하는 5530건이 6~8월에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여름철 해수욕을 즐기려는 피서객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해수욕장에서의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현장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피해자 지원과 조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반 시민도 해수욕장 내 백사장 등에서 특정신체를 몰래 찍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112 또는 관할 파출소에 신고해달라고 여가부는 당부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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