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장난에 “죽여버린다”고 말한 지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의 한 주점 앞에서 피해자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와 시비가 붙자 A씨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린 뒤 머리와 다리를 걷어차 숨지게 했다.
김씨는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피해자인 A씨와는 수년간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사건 당일에는 함바식당을 운영하던 A씨와 함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했다.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A씨의 휴대폰이 쓰레기통에 떨어지자 김씨는 그 휴대폰을 주워 다시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 일로 화가 난 A씨는 김씨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했고, 순간적으로 격분한 김씨는 A씨를 복도로 끌고 나가 얼굴을 가격해 넘어뜨렸다. 이어 바닥에 쓰러진 A씨의 머리와 다리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김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형이 감경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김씨가 과도한 장난으로 A씨의 분노를 유발했고 그 일로 시비가 돼 A씨를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어서 A씨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유지했다.
또 김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119에 신고해 A씨를 병원으로 후송한 점에 대해서는 유리한 정상이라 판단했으나 “A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김씨의 엄벌을 탄원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김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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