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뒷면에 영문으로 개인 면허정보가 표기된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적어도 35개 나라에서 한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운전자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공단은 “한국 면허증 효력이 인정되는 해외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문 개인정보가 담긴 운전면허증이 신청자에 한해 발급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영문으로 표기되는 정보는 이름과 성별, 주소, 발급권자 등이다. 새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나라는 지난 4월 기준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35개국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구체적인 발급 일정은 법제처와 조율 중이며 사용 가능한 국가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운전면허증에는 오토바이·승용차·트럭 등 운전 가능한 차종도 국제 기준에 따른 기호로 표시된다. 면허증 위조 및 변조 방지를 위해 특수 인쇄 기법과 특수문자 표기 등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디자인도 적용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제운전면허증을 별도로 발급할 필요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는 67개국이다. 그러나 현행 운전면허증은 면허 정보가 한글로만 표기돼 있어 외국에서 운전하려면 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의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국민들의 운전 편의와 한국 운전면허의 국제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2017년 5월 운전면허증 서식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6월부터 이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진행됐다. 도로교통공단은 “9월 중 개정된 법령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제처와 관련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우리 운전면허증만으로 미국 등에서 차를 렌트하지 못하는 상황도 이번 계획을 수립하는 데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면허증 앞면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이 담긴다. 뒷면은 변경된 주소를 적어 넣는 공란(空欄)이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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