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발찌를 차고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50대 남성이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광주지법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A씨(51)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 유치장에서 나온 A씨는 “아이 있는 집을 노린 것이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 40분쯤 광주의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여성 B씨와 8살짜리 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일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으로 침입, TV를 보고 있던 B씨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B씨가 반항하자 A씨는 옆에서 잠들어 있던 B씨의 딸까지 성폭행하려 했다. 잠에서 깬 피해 아동은 그의 혀를 깨물고 아래층에 사는 이웃집으로 도망갔다.
이후 아랫집 남성이 경찰에 신고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체포 당시 “범행을 하지 못한 미수범”이라고 소리 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0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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