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말다툼 중 자신에게 핀잔을 주자 격분해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조현병 환자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이 기간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7시쯤 의정부시내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B씨(56)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조현병 증세를 보이며 할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유산을 부모가 가로채기 위해 자신을 죽이려는 망상에 빠져 방문을 잠그고 생수만 사다 마셨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고, 조현병 진단으로 정신과 병동에 두 달 가량 입원해 치료를 받기도 했다. 병원을 다녀 온 A씨는 자신을 입원시킨 부모에게 강한 불만을 가지는 등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 3월 3일 B씨가 A씨에게 “또래들은 스펙을 쌓고 난리를 치는데 너는 집에서 놀면서 뭐하냐”는 핀잔을 주자 말다툼을 벌였고, A씨는 담배를 사겠다며 B씨에게 신용카드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격분해 주변에 있던 흉기로 B씨의 전신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던 중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하다 격분해 살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별로 없다”며 “죽어가는 아버지를 확실히 살해하기 위해 재차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 방법도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신질환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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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버지 핀잔에 격분해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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