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6일 임명되나…靑, 15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Է:2019-07-10 16:23
:2019-07-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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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윤석열 임명수순 돌입… ‘위증 논란’엔 “국민 판단 있었을 것”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7.8 cityboy@yna.co.kr/2019-07-08 15:39:38/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송부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재송부와 무관하게 윤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일부 야당은 재송부 요청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의 적격성을 거듭 부각하며 적극 엄호에 나섰다. 결격 사유가 없는 데다 야당이 파상공세를 퍼붓는 위증 문제도 해소가 됐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윤 후보자는 그동안 청문회 단골 주제였던 탈세, 위장전입, 투기, 음주운전, 논문표절 등 무엇 하나 문제가 된 게 없다”며 “위증 문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윤우진 뇌물 수사 무마 의혹’ 과정에서 불거진 변호인 선임문제에 대해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변호사를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소개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국장도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자신”이라고 했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위증 또는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입장 요구에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제시됐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진행됐다”며 “그에 대한 국민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야당이 재송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인사를 강행해왔다. 현 정부 들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 인사는 10명이 넘는다. 정치권은 문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 기한인 15일 직후 윤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본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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