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유정(36)씨가 쓰레기를 버린 매립장에서 발견된 뼛조각이 동물 뼈로 확인됐다. 고씨의 전 남편 살인 사건 재판은 시신 없는 상태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고씨에게 살해돼 시신이 유기된 전 남편 강모(36)씨 피해자 유족의 요청으로 이뤄진 쓰레기 매립장 감식 결과 뼈 추정 물체 20여점이 동물 뼈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고씨가 제주 구좌읍 동복리 쓰레기 매립장에 큰 쓰레기봉투 4개를 버리는 CCTV 영상이 뒤늦게 공개되자 지난달 28일 쓰레기 매립장 수색에 나섰다. 1~10㎝가량의 뼈 추정 물체 20여점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하지만 뼛조각 모두 동물 뼈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이 경기도 김포 소각장, 인천 서구의 재활용 업체에서 발견한 뼛조각 역시 모두 동물 뼈로 확인됐다. 고씨가 강씨를 살해한 장소인 제주 펜션과 김포 아파트에서 수거한 머리카락에서는 DNA를 채취할 수 없었다. 경찰의 수색이 성과를 보지 못하면서 고씨의 재판은 시신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고씨가 시신을 전부 버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고려해 경찰은 고씨의 충북 청주 자택, 이동 경로 등을 추적해 시신 수색을 이어간다.
시신을 찾지 못하면서 강씨 유가족은 장례 절차를 미루고 있다. 유족 측은 “오는 13일이 피해자의 49재”라며 “49재를 치러야 이승을 잘 떠난다는 말이 있는데 그조차 못해주니 속이 탄다”고 토로했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제주로 내려가 강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1일 청주 자택에서 긴급 체포된 뒤 지난 1일 살인, 사체손괴, 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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