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베트남 여성 A씨(23)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한국인 남성 B씨(40)와 2015년 12월 결혼했으나 고부갈등 등으로 1년도 되지 않아 이혼소송을 냈다. A씨는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보수 없이 일하도록 강요받았고, 이 과정에서 유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1월 법원은 “주된 이혼 귀책사유가 B씨에게 있다”며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확정판결했다.
A씨는 1년4개월 뒤인 2017년 5월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출입국 등은 체류자격 연장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A씨의 이혼 경위를 조사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결혼이민 체류자격 요건을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국내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의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은 조사 뒤 ‘한국인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전적인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며 체류자격 연장을 거부했다.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러자 A씨는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출입국의 처분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선 한국인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에 관한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걸 A씨가 증명해야 한다”며 “A씨에게도 혼인 파탄에 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혼인파탄이 어느 일방의 전적인 귀책사유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거나 많지 않다”며 하급심이 결혼이민 체류자격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오로지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 사유 탓인 경우에만 체류 자격을 연장해 준다면, 외국인 배우자로서는 혼인 관계를 적법하게 해소할 권리를 행사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한국인 배우자가 이를 악용해 외국인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이민 체류자격의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란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외국인 배우자가 체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도 외국인 배우자가 아니라 행정청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출입국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에 관한 사정들을 파악할 수 있고, A씨처럼 한국 제도나 문화에 대한 이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대로 수집·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별거나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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