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베트남 이주여성 A씨(30)가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와 함께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밝혔다.
베트남뉴스통신(VNA)은 9일(현지시간) A씨가 “남편과 이혼한 뒤 아이 양육권을 갖고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씨는 9일 오후 자신을 찾아온 한국 주재 베트남대사관 관계자에게 “아이의 미래를 위해 남편과 함께 살려고 한국에 왔었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와 함께 한국에서 살고 싶다며 “힘든 이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베트남에 있는) 엄마를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이민(F-6) 비자’로 입국한 뒤 이달 초 1년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이민을 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비자 연장을 하거나 2년째에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국으로 추방된다. 이때는 한국인 남편의 신원보증이 필요하다.
A씨와 남편 B씨(36) 사이에서 태어난 두 살배기 아들은 베트남에서 태어나 B씨의 호적에 등재됐다. 그러나 아직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를 통해 국적 취득 절차를 밟기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전남 영암군의 자택에서 두 살배기 아들이 보는 데서 A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 등으로 8일 구속됐다. B씨에게 폭행을 당한 A씨는 갈비뼈 골절 등으로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법원은 10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그와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체류 연장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는 ‘외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외국인의 체류 자격 연장을 허가하고 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