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때 날림먼지 방지 조치 취해야

Է:2019-07-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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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 지역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3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사업장에서 서울시 대기정책과 관계자들이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날림먼지 방지를 위해 반드시 방진막과 살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외벽 페인트를 칠할 때도 분사가 아닌 롤링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6일 확정·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생활 주변의 날림(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날림먼지 발생 사업 관리대상이 현재 41개 업종에서 45개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아파트에서 시행하는 외벽 도장(페인트칠) 공사와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 리모델링 등 대규모 수선공사와 농지 조성·정리 공사가 포함된다.

이들 사업은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등 기존 관리 대상 사업과 날림먼지 발생량이 비슷함에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민원이 빈발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날림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이에 따라 아파트 외벽 도장 공사 때는 분사 방식이 제한되고 날림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롤러방식으로 작업을 해야 한다.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때도 방진벽과 방진막 및 살수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다만 재도장 공사는 주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 시작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사업자는 재도장 공사 전 지자체장에 신고한 뒤 날림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방식으로 작업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로부터 50m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날림먼지 신고 대상 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신형 엔진으로 교체 등 저공해 조치가 완료돼야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지역도 확대된다. 인구가 최근 50만명을 넘어선 경남 김해와 경기도 화성에 자동차를 등록한 소유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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