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신의 친형이 연루된 사건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변호사를 소개해 준 인물은 윤 후보자가 아니라 자신이라는 것이다. 윤 후보자와 윤 국장은 검찰 내에서 각각 ‘대윤(大尹)’ ‘소윤(小尹)’으로 불리는 막역한 사이다.
윤 국장은 9일 검찰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남석 변호사는 내가 (대검) 중수부 과장할 때 수사팀 직속 부하였다”며 “(이 변호사)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후보자가 주간동아에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8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윤 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은 2013년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고, 몇 개국을 전전하다가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22개월 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이다. 윤 후보자가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했는지가 청문회의 핵심 쟁점이었다.

윤 후보자는 “사건 당시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윤 전 세무서장에게 소개한 적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2012년 12월 주간동아 보도를 언급하며 “윤 후보자는 인터뷰에서 ‘2012년 5~6월쯤 윤 전 세무서장에게, 같이 일한 적이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따졌다. 이에 윤 후보자는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기사에 나면 제가 그대로 그 말을 한 거라고 봐야 하느냐. 저는 이렇게 말한 기억이 없다”고 응수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윤 후보자가 취재기자에게 “일단 이 사람(윤 전 세무서장)한테 변호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이 양반하고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싶었다”며 “내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 변호사보고 일단 네가 대진이한테 얘기하지 말고…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보라고 했다”고 말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윤 후보자는 “이남석이한테 (윤 전 세무서장에게) 문자를 넣어주라고 그랬다. ‘윤석열 부장이 보낸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넣어서 하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만나서 한 번 얘기를 들어 보라(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후보자도 녹음 파일에 대해 본인 목소리가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를 선임시켜주는 것”이라며 “제가 변호사를 선임시켜준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 변호사의 이름을 말하긴 했지만 결국 선임되지 않았고, 따라서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녹음 파일이 공개된 이후 야당 청문위원들을 중심으로 윤 후보자의 변호사법 위반 소지 및 청문회 위증 공세가 이어지자 윤 국장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나”라며 서둘러 윤 후보자 지키기에 나선 셈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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