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선저폐수 해상에 무단 배출한 50대 기관사 검거

Է:2019-07-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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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실의 선저폐수를 해상에 무단 배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50대 기관사가 해경에 검거됐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해상의 정박 중인 선박의 기관실 선저폐수를 무단 배출한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여수선적 트롤어선 D호(139t) 기관장 A씨(59)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5일 오후 1시09분쯤 여수시 봉산동 수협 제빙창고 앞 해상에 기름띠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과 방제정 등을 보내 2시간에 걸쳐 방제 작업을 마무리했다.

해경은 이어 수협 부두의 CCTV 분석 등 용의 선박을 추적해 선저폐수를 유출한 D호를 적발했다.

해경 조사 결과 이 선박은 5일 오전 11시20분쯤 기관실 수리 작업 중 과실로 잠수펌프가 작동돼 선저폐수 약 90ℓ가 해양으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기름의 유입·유출 경로와 끈질긴 탐문 수사 끝에 D 호를 적발할 수 있었다"며 "어민들이 공공연하게 잠수펌프 등을 이용해 선저폐수를 배출하는 사례가 있지만 소량의 선저폐수라도 바다 오염을 시키는 원인에 속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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