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하게 폭행하고 아이를 학대한 30대 남편은 부인이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까지 찾아가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지방경찰청은 8일 특수폭행과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정서적 학대)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는 남편 A씨(36)는 부인 B씨(30)가 있는 베트남까지 찾아가 폭력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3년 전 국내에서 처음 만났으며 이후 B씨는 베트남으로 돌아가 아들(2)을 출산했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3월 베트남에 거주하던 B씨를 찾아가 출산한 아이가 자신의 아들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DNA)를 받았다.
A씨는 DNA 검사결과 자신의 아들로 확인되자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신과 이야기하는 중에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렀다.
당시 영암의 한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A씨는 베트남 출신 아내,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집을 따로 마련했으며 지난 5월 17일부터 함께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A씨는 술을 마신 뒤 부인과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짜증을 자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달 초에는 시댁에 가는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A씨가 또 폭력을 휘둘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거주하며 A씨의 잦은 폭언과 폭행에 두려움을 느낀 B씨는 A씨가 술을 마시는 날에는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작했고 지난 4일 오후 9시쯤 아이가 보는 앞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영상에서 B씨는 남편 A씨가 주먹을 휘두르면 "잘못했습니다, 때리지 마세요"라는 말을 반복하며 용서를 구하는 모습도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아이에 대해서도 좋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촬영된 날에도 낚시도구로 발바닥을 때린 것에 대해 시인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모든 조사가 마무리되면 상습폭행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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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출신 아내 무차별 폭행 30대, 베트남 찾아가서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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