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결국 형사 재판 받는다

Է:2019-07-04 17:55
:2019-07-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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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부장인 아버지와 함께 시험 답안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소년부 재판을 하던 가정법원이 이례적으로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내면서 이들 자매는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4일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52)씨의 쌍둥이 딸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버지가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미리 건네받아 시험에 응시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아버지가 구속된 점을 참작했다”며 이 자매를 형사 기소하지 않고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었다. 지난 5월 14일 열린 현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쌍둥이 자매가 아직 미성년자인 데다 부친과 함께 재판 받는 것이 가혹하고 시간이 지나면 뉘우칠 것”이라며 불기소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4일 열린 쌍둥이 자매의 첫 심리기일에서 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며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고,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재판부의 판단엔 소년법 7조가 작용했다. 소년법 7조는 ‘범행 동기와 죄질로 봤을 때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재판부가 지난 5월 열린 현씨의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딸들과 공모관계도 미루어 인정된다”고 밝혔었다. 당시 재판부는 “두 학기 이상 은밀하게 이뤄진 범행으로 인해 숙명여고의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이루어 말할 수 없이 크다”며 “대학 입시에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받는 고등학교의 내부 성적 처리에 대해 다른 학교들도 의심의 눈길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기면서부터 검찰의 판단이 개입할 폭이 좁아졌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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