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영달(71)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에 대해 500만원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이번 판결로 장 전 의원은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장 전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2월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와 경선운동을 도울 목적으로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만들고, 같은 해 4월까지 경선운동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원 7명에게서 활동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정치 자금 1360만원을 모금한 혐의도 받았다. 장 전 의원은 문 대통령 캠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및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장 전 의원 측은 ‘더불어희망포럼’이 기존에 있던 조직을 승계한 것이고, 대선이 아닌 당내 경선운동을 위해 활동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1심은 “4선 국회의원이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정치적 경력과 영향력을 활용해 사조직을 설립하고 활동을 주도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선거가 임박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조직을 만드는 건 범죄 중에서도 상당히 무겁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더불어희망포럼은) 선거운동 등을 위해 장 전 의원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사조직”이라며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그 지지자들을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당내경선운동방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장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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