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어린 부부가 딸의 생사를 확인해보라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3일 이들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는데, 이 문자가 결정적 근거가 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A양(1·사망)의 부모 B씨(21)와 C양(18)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사체유기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했다.
애초 경찰은 이들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줄 알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친 끝에 B씨와 C양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생후 7개월밖에 되지 않은 A양을 장시간 혼자 둘 경우 숨질 것이라는 예상을 충분히 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생후 7개월인 피해자를 3~4일 이상 분유나 수분을 섭취하지 않고 방치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돌보지 않고 내버려 뒀다”며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살인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됐던 건 C양이 남편 B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다. 검찰에 따르면 C양은 집을 나간 지 사흘째 되던 지난 5월 29일 “죽었겠네. 무서우니까 집에 가서 확인 좀 해줘”라는 내용의 문자를 B씨에게 수차례 보냈다. 이에 B씨는 “왜 나보고 가라고 하느냐”는 답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 모두 딸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던 셈이다.
또 B씨가 5월 27일 딸이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간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B씨는 냉장고를 중고로 팔기 위해 집을 찾았다가 우는 딸을 무시한 채 다시 집을 나섰다.
검찰은 또 이들 부부에게 사체유기죄를 추가 적용했다. 두 사람이 딸의 시신을 유기할 계획을 의논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B씨와 C양은 딸이 숨진 것을 확인한 후 종이 상자에 시신을 넣었고 야산에 묻자는 계획을 세웠다.
앞서 A양은 지난달 2일 오후 7시45분쯤 아파트 거실에 놓인 종이 상자에 숨진 상태로 담겨져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B씨 부부는 최초 참고인 조사에서 “5월 30일 아이를 재우고 마트에 다녀왔는데 딸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었고 다음날 숨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거짓말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양 시신을 부검한 뒤 “위·소장·대장에 음식물이 없고 상당 기간 음식 섭취의 공백이 있었다”면서도 “사인이 아사(餓死)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밝혔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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