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이 목사 부부 기초생활수급비 2억900만원 부정수급

Է:2019-07-0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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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주사랑공동체 이사장이자 ‘베이비박스’로 유명한 이모(65) 목사 부부가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 당국이 환수에 나섰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목사는 2014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부부와 자녀 12명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정부로부터 2억900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타냈다. 이 중 6800만원은 환수됐고 나머지 1억4100만원에 대해서도 환수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이 목사의 부정수급은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소득확인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 초 소득 조사 과정에서 이 목사의 부인에게 월 290만원의 소득이 확인됐다”며 “이를 이 목사의 부인이 신고하지 않아 소득이 있는 기간에 받은 기초생활수급비 6800만원을 반납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 부인에 대한 환수가 진행되던 중 부정수급신고센터에 “이 목사도 돈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지자체가 통장 사본을 통해 제보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 목사는 교회로부터 매달 400만원을 받고 있었다. 이 목사는 2014년 7월부터 해당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 기간 기초생활수급비 1억4100만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회에서 준 돈을 목회활동에 썼다는 걸 증명하면 해당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해주는데 이 목사가 관련 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서울 금천구는 이 목사 부부를 부정수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목사는 주사랑공동체로 들어온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혹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사랑공동체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부모가 양육을 포기한 영아를 임시로 보호하는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베이비박스를 처음 설치한 2009년 이후 올 4월까지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는 1569명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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