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원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법정에 설까

Է:2019-06-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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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의 원조 허재호(77) 전 대주그룹 회장이 또 법정에 서게 될까.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 논란을 불러일으킨 허 전 회장이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지 주목되고 있다.

2014년 세무기관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이듬해 8월 이후 관련 수사를 중단했지만 지난해 말부터 잠적 중이던 허씨 최측근 H씨의 소재를 파악해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지난해 말과 최근 허씨의 주변인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허씨와 사실혼 관계인 H씨와 H씨의 측근으로 전남 담양 소재 모 골프장을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2015년 8월 사건의 중요 참고인인 H씨의 소재가 장기간 파악되지 않는다며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 소재가 파악될 때까지 해당 수사를 중지하는 것으로 H씨의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이 손을 놓은 사이 허 전 회장은 해외로 출국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년 허씨가 차명으로 보유했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세와 증여세 등 63억원을 탈루했다며 허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탈루액 중 6억8000만원을 고의성이 있는 금액으로 특정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법인세 탈루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양도소득세 5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는 현재까지 조사 중이다.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비난받았던 허씨는 검찰의 수사중단에 따라 출국 금지 조치가 해제되자 2015년 8월 3일 뉴질랜드로 출국해 그동안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허씨는 2018년 1월 광주 모 변호사를 통해 광주세무서를 상대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허 전 회장은 당초 탈세에 따른 벌금 254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2014년 3월 귀국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법원 선고에 의한 벌금 납부 대신 일당 5억원의 노역을 선택해 논란을 일으켰다.

검찰이 국민적 비난여론을 의식해 노역을 중단시키자 그는 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얼마되지 않아 남은 벌금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허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 기소여부에 대해 금명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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