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대구에서 4명이 바뀐 법에 따라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날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지역 10곳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해 남구와 북구, 수성구 등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한 4명을 적발했다.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0.178%로 4명 모두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서 0.095%가 나온 A씨는 기존대로라면 면허정지였지만 바뀐 규정에 따라 취소가 됐다.
법 개정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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